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방법 1분컷

4대 보험이란?

 

직장인이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하게되는 4대보험은 각각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됩니다. 4대보험은 각각의 보험처리 기관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0123
4대보험 간단설명

 

그렇기 때문에 4대 보험의 모든 내역을 일괄적으로 확인가능한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조회를 통해 가입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대 보험 제외 대상은 아래에만 해당되므로 간혹 4대 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사업자가 있는경우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1) 국민연금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 외 근로자의 경우 모두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2) 건강보험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가 건강 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는 모두 건강보험 적용근로자입니다.

3) 산재보험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모든 근로자는 전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산업재해보험의 경우 사업장이 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4대 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본인 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

만 65세 이후 취업해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도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대출을 진행하거나 근로소득원천 영수증 등 본인의 소득과 근로여부 판단을 위해서 반드시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복지포인트 지원, 경력증명, 어린이집 등록, 가입사실확인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발급 방법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발급은 온라인을 통해 간단히 발급 가능하며, 단 1분이면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1. 아래 링크를 통해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등으로 비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2. 메인화면에서 증명서발급을 클릭합니다.

3.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증명서 신청/발급 메뉴를 클릭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4.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을 작성후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증명서 상세내역 오른쪽 새로고침 버튼을 클릭하면 출력버튼이 활성화됩니다. 확인 후 출력을 클릭합니다.


6. 증명서 출력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가 확인가능합니다.

문의전화


홈페이지에서 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 063-711-7800(유료) 전화번호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 종류별로 문의가 필요한 경우 아래의 해당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전화번호
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1577-1000 (유료)
고용보험 (자격),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 1588-0075 (유료)
고용보험 (급여) (고용보험 홈페이지) ☎ 1350 (유료)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1355 (유료)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